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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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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 

 

청년도약계좌란?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.

 

청년도약계좌

 

 

상품안내

 

청년도약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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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종 류 : 자유적립식 (만기연장 없음)

 - 금 리 :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(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youth_leap_2.php)

 - 이자지급방식 : 만기일시지급식 (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)

 - 지원내용 :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(저소득층 대상 우대금리 제공)

 - 신청방법 :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)

 - 가입절차 : 가입신청 -> 가입요건 확인 -> 가능여부 안내 -> 계좌개설 (*약 2주소요)

 

* 은행 별 금리비교

 

청년도약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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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조건

 

 - 나       이 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
 

 - 개인소득 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금액이 6,30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 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
 

 - 가구소득 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
 

청년도약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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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금융소득종합과세 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

 

가입 시 혜택

 

 -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
 -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
 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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